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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복수국적' 쉬워지자…시민권자 한국국적 회복 급증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국적회복 건수가 7월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미 시민권자의 국적회복 건수는 월 평균 50건(53건)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으나 7월에는 91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런 현상은 지난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LA총영사관의 배상업 법무영사는 "만 65세 이상의 해외 시민권자는 한국 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복수국적을 신청할 수 있게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신청자가 급증한 것 같다"며 "이에 따라 국적회복 건수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을 제외한 기타 국가(미국 포함) 시민권자의 국적회복 건수는 2006년 107건에서 2007년 188건 2008년 309건 2009년 304건이었으며 지난 해에는 다시 346건으로 늘었다가 올해는 지난 7월까지 이미 563명이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시민권자의 국적회복 건수는 올 1월에는 58건 2월 47건 3월 55건 4월 57건 5월 53건 6월 48건이었다가 7월에는 91건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 해 안에 최소 600건을 넘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국 국적자의 국적회복 건수를 훨씬 넘어서는 수치다. 중국의 경우 지난 해에는 448명이 올 해 들어서는 지난 7월까지 365명이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한편 올 해 들어 7월까지 미국에서의 국적상실과 이탈자는 각각 5703명과 72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해에는 각각 8971명과 575명이었다. 국적상실은 한국 국적 보유자가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며 국적이탈은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인 사람이 국적 선택기간 내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2011-08-30

복수국적 상관없이 한국 거주땐 미 웰페어 못 받아요

시민권자 국적상실 신고후 한국에서 회복 절차 필요 오늘(7월1일)부터 시행되는 '65세 이상 한인의 복수국적 전면 허용'에 한인들의 관심이 뜨겁다. LA총영사관과 기사를 단독 보도한 본지에 상세한 내용을 묻는 질문이 연일 쇄도하고 있다. 문의 가운데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모든 질문은 복수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해당한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웰페어를 계속 받을 수 있나. 복수국적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에 장기 거주하면 미 정부에서 주는 웰페어는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한국서 체류하며 받을 수 있다. ▶한국 국내인과 동등한 세금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부동산 매매와 관련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인가. 기본적으로 한국의 양도소득세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동등한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과세는 양도차익의 약 33%가 부과된다. 서울 소재 주택은 실거주 요건 2년을 채우지 않았다면 1가구 1주택이라도 일반과세대상이다. 또한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일 경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대상이다. 1가구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해당되는 규정으로 한국에 들어가 거주자로서 매매를 할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참고로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거나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그 직업이나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개인을 말한다. 세금과 관련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 내 해당 관청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출입국시에는 한국 여권만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미국을 방문할 경우에는 미국 내 공항에서 어떤 여권을 사용해야 하나. 한국 국민이면서 미국 국민이기 때문에 어느 여권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미국에 들어올 때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대기시간도 짧고 더 편리하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정식으로 포기한 적이 없다. 그러면 나도 복수국적자인가. 그렇지 않다. 미국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본인이 한국 국적 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이미 한국 국민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복수국적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관할 공관에 가서 국적 상실을 신고한 다음 한국에 나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국적회복 신청을 해야 복수국적자의 자격이 주어진다. ▶현행 선거법상 외국인은 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고 선거운동도 불가능하다. 복수국적을 취득해도 마찬가지인가. 복수국적자는 한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따라서 주민등록을 한 후에는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후 미국에 나와서 선거운동을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해석이다. ▶한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에게 주는 세금감면 등 세제 혜택이 있는데 복수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에 주는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복수국적 취득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게 되며 이는 병역.납세 의무 등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외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경제활동의 혜택 등을 누릴 수 없게 된다. ▶한국 국적회복 신고는 어디에서 하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국적회복 신고는 한국 내 출입국 관리소 국적계에서 담당하며 기간은 보통 3~4개월이 걸린다. 이 기간 동안 한국에 머물러 있어도 되고 자유롭게 해외에 왕래할 수도 있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2011-06-30

65세 이상 美 시민권자, 복수국적 전면허용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복수국적이 다음달 1일부터 사실상 전면 허용된다. 한국 법무부는 27일 "고령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이라는 개정 국적법의 취지와 민원 해소를 위하여 제도를 개선했다"며 "7월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이나 재외동포 거소신고를 하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복수국적자로 인정받게 됐다. 지금까지는 서약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출입국 없이 한국 내에 계속하여 체류해야 복수국적자로 인정했다. 또 이전까지 만 65세 전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자는 완전출국 후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는 경우에만 복수국적을 허용했으나 7월1일부터는 외국인등록(거소신고) 시점을 불문하고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을 통해 복수국적을 허용했다. 하지만 만 65세 이전 입국하여 외국인등록(거소신고)을 한 국내 체류자는 외국인등록을 정리하고 완전출국 후 65세 이후 재입국하여야 하고, 영주할 목적에 대한 판단 기준에 있어 서약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출입국 없이 계속하여 체류를 요구함에 따라 기준이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법무부는 국내 단기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상태에서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와 재외공관을 통하여 신청한 자는 원칙적으로 복수국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2011-06-27

만 65세 이상 고령자 복수국적 전면 허용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복수국적이 다음달 1일부터 사실상 전면 허용된다. 한국 법무부는 27일 "고령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이라는 개정 국적법의 취지와 민원 해소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이나 재외동포 거소신고를 하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복수국적자로 인정받게 됐다. 지금까지는 서약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출입국 없이 한국 내에 계속하여 체류해야 복수국적자로 인정했다. 또 이전까지 만 65세 전에 입국해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자는 완전출국 후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는 경우에만 복수국적을 허용했으나 7월 1일부터는 외국인등록(거소신고) 시점을 불문하고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을 통해 복수국적을 허용했다. 하지만 만 65세 이전 입국해 외국인등록(거소신고)을 한 국내 체류자는 외국인등록을 정리하고 완전출국 후 65세 이후 재입국해야 하고, 영주할 목적에 대한 판단 기준에 있어 서약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출입국 없이 계속해 체류를 요구함에 따라 기준이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다. 한편 법무부는 국내 단기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상태에서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와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한 자는 원칙적으로 복수국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2011-06-27

복수국적 취득후 미국서 살아도 제재규정 없다

완전 출국후에 재입국 등 불편 사라져 사실상 자유롭게 한-미 복수국적 생활 고령층 시민권자 신청 크게 늘어날 듯 한국 정부가 7월1일부터 만 65세 이상 한인에게 복수국적을 사실상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월1일부터 발효된 개정 국적법 가운데 만 65세 관련 내용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서둘러 내용을 개선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는 제한규정이 많아 한국에 영주하려는 의사가 있어도 복수국적 신청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복수국적을 받고도 가족 친지나 사업 관계 등으로 한국과 미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실제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 조항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다. 또 65세 이전에 한국에 들어갔다가 65세가 되면서 복수국적을 신청하려던 시민권자들도 예전에는 다시 미국으로 나왔다가 한국에 들어가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 같은 제약도 이번에 사라졌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65세 이상 고령층 시민권자의 복수국적 신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적회복신청 후 복수국적을 허용하는데 까지 약 3~4개월이 걸리지만 이 때도 계속 한국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복수국적 취득 후 미국에서 계속 살아도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65세 이상 시민권자는 사실상 자유롭게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복수국적자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LA에 거주하는 박규석(67)씨는 "복수국적을 신청하려다 한국에 6개월 연속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하지 않았었다"며 "어차피 한국에 나가 영주할 생각이기 때문에 이번 가을에 한국에 나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해야겠다"고 반겼다. 어바인에 거주하는 이정임(70)씨도 "미국에서 40년 이상을 생활했기 때문에 미국사람이나 다름없지만 그래도 노후는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지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복수국적 신청을 생각하고 있었다"며 "복잡한 규정을 없앤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한국 정부의 전향적인 복수국적 확대와 관련 미주 한인들은 대부분 환영하면서 그 범위를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작년 말 열렸던 재외국민보호법공청회에서 외교부가 "이중국적자는 재외국민보호대상이 아니다"라고 발표한 것은 아직까지 복수국적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침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지적되고 있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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